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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재정 지원 근거 조례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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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조례안이 제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최근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수행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둔 상태로 강원과 전북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이에 조례안 제정으로 도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 도지사 책무를 강화하고 협의회 구성원 역량 강화 사업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수행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승진 의원은 “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히 기여해온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업들을 보다 책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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