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22일 새벽 0시55분께 강원도 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2023년 7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음주원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