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군이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결혼이민자는 지난해 보다 2명 늘어난 1인당 6명까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농가주(고용인)는 면적별 신청 인원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6명까지 배정 받을 수 있다.
체류 기간은 8개월이며 근로계약 기간은 체류 기간 내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초청인인 결혼 이민자와 농가주, 계절근로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군청 농촌인력지원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내년도 최저 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규춘 농정과장은 “농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