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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적극 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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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이 다음달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각 세대는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 및 5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을 점검해야 한다.

세대점검은 전문 관리업체 또는 세대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용)’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실시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은 제도 인지 부족으로 인한 미점검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으며 유예 절차는 ‘공동주택 세대 점검 이행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또한, 열감지기 불량이 발생하면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해 연기감지기로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세대 내 소방시설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안전장치”라며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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