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이날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지적사항 이행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3사 해킹 청문회가 열렸지만,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제도 개선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정부의 상설 특검과 함께 청문회 지적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22일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의결을 통해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 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