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작·주거용 대부를 제외한 상업·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대부료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 대상자에 한해 납부 유예 및 연체료 경감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감면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2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적용하며 이미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