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통합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분리돼 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 실현이 가능해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양양지역에서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요구해왔다. 1973년 속초시교육청에 양양군교육청이 편입되면서 50여년 간 통합돼 운영됐다.
정영춘 도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은 “양양교육지원센터가 일부 교육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양양지역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정책을 요구하며 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신경호 도교육감은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