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최초 '도의원 인권교육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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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도의원 '도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4일 상임위 통과

◇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도의원 인권교육을 정례화한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4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권교육 정례화를 통해 의원들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광역의회로서는 처음이다.

이 의원은 조례 발의와 함께 최근 직원에 대한 욕설, 막말, 성희롱, 개인업무 지시 등 인권 존중이 결여된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 도의회가 인권·청렴 교육을 별도 실시했지만 지속성을 잃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짚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인권교육 지속성 보장, 이수현황 공개를 통한 참석률 향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승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로 의원들이 바뀌더라도 정례화된 인권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의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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