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뜰 인접 지역에 농업 관련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농지전용 심사기준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의 영농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농업 생산 및 저장, 농업인 편의시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시설의 설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상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중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뜰의 법정 도로 인접 지역 중 농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반 시설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대상 시설은 저온저장고, 농업인 창고, 농기계 수리시설로 유통과 저장 등이다.
이번 조치로 농업인 영농 편의 및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업 생산 유통 기반이 확충돼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