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입주에 맞춰 ‘찾아가는 취득세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상담 창구 운영은 최근 신규 아파트 입주 본격화에 따라, 취득세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시청 세무과 직원과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입주 현장을 찾아가 취득세 신고 절차, 세율, 감면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특히 입주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분양권 취득에 따른 중과세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찾아가는 취득세 창구 운영을 계기로 앞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시민 중심의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근 시 세무과장은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중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 세무행정팀((033)737-233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