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료 납부 기한을 사용허가 통보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한시적으로 연장, 징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최근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연장 제도는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목적으로 일부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2024년 6월부터 내년 5월 이내 발생한 대부료 등 납부유예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노용석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 규제혁신으로 국유림 대부한 임업인들의 유동성 확보와 지역경제 안정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