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무원도 노동자…노동절 휴식권 보장해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원주·영월 공무원노조 등 '노동절 휴식 보장' 헌법소원 심판 청구
"평등권 침해 소지…당직 근무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문제 없어"

◇원주시청·영월군청 등 공무원노조는 18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노동계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촉구했다.

원주시청·영월군청 공무원노조, 경북 김천시·한국체육대학 공무원노조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노조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당직 근무와 비상대응 시스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휴일에도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노동절에 공무원 노동자가 근무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평등권과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정지욱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며,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는 일반노동자와 다르게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 오랜 기간 당연하게 여겨온 평등권 침해 법률 규정이 하루빨리 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권리가 법제화된 것이 20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무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