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물 이용부담금 단가 인상하면 강원도 연105억~197억원 추가 재원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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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상공회의소  ‘한강수계관리기금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는 4일 춘천상의 회의실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물이용부담금 단가를 인상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연 105억에서 197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는 4일 춘천상의 회의실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 결과 수도권 2,600만 명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류지역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환경·산림 규제로 북한강 5개 시·군에서만 자산가치 손실 14조 3,020억원, 연간 생산손실 9조 6,5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물이용부담금 단가가 2011년 이후 톤당 170원으로 동결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처럼 한강 상류지역의 규제피해가 현행 제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 배분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강수계기금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단가 인상(강원자치도 연 105억~197억원, 북한강 5개 시·군 연 54억~101억원의 기금 추가 확보 가능),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개선(설치비 지원률 70~80%로 상향시, 강원자치도 연 258억~272억원으로 확대),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체계 개선(강원자치도 연 8억~19억원 증가 기대), 친환경 청정사업비 배분기준 개선(강원자치도는 소폭 증가, 경기도는 감소해 상·하류간 형평성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고광만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고, 상류지역의 규제피해가 정당하게 보상되며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춘천상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미래전략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10월부터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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