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지역 잇단 공중협박 불안 속 대학 축제 ‘칼부림 예고’한 2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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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강원일보DB.

속보=강원지역에서 학교 내 폭발물 설치 협박(본보 지난 11월11일자 5면 등 보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 축제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육주(60주년 기념관) 옆 주점에 칼부림 예고합니다’라며 오후 8시∼9시 사이에 흉기와 둔기 여러 자루를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글에 경찰은 축제장에 인력·장비 등을 배치했으며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A씨를 학교 안에서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당시 A씨는 실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A씨의 허위 흉기 난동 예고 글로 인해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60명, 경찰차 17대, 경찰견 1마리, 소방관 3명과 119구급차 1대 등 불필요한 범행 대응 업무를 맡았다. 또 당시 학교 축제장을 찾은 많은 학생과 시민이 불안에 떨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재미로 올렸다"며 장난삼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축제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찰 등을 출동시켜 순찰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강원도 평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글 작성 경위와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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