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중소기업회장:최선윤)는 지난 5일 ‘강원지역 외국인력 고용애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6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14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56.7%·복수응답)이 시급한 제도 개선 과제로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을 꼽았다. 이어서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43.3%),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지원(40.4%),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3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청년층이 제조업, 건설업 등의 취업을 기피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가 86.5%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내국인 구직에 애를 먹고 있는 셈이다. 인건비 절감(7.1%),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1.4%) 등의 응답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54.6%)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0.6%), 문화적 차이(6.4%)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원주지역의 상하수관 제조업체는 “현재 직원 7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무단이탈을 해도 제도적 장치가 부실해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인건비+부대비용) 수준은 262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기본급(213만6,000원) △상여금(2만1,000원) △잔업수당(39만8,000원) 등 총 255만5,000원이었으며, 부대비용(명절수당, 통신비 등)으로 7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윤 강원중소기업회장은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 현장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성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