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제3자 고발에 대해 경찰이 소속사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불송치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시경의 소속사 측에 연락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소속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A씨의 횡령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