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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이 쫓아와”…가스충전소 인근에 산불 낸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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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중대한 피해 야기 가능성…다만 동종전과 없어”

휴게소 가스 충전소 인근에 불을 내는 등 원주 곳곳에 산불 피해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은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압수한 범행도구인 라이터 1개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1시50분께 원주시 문막읍 인근에서 라이터로 잡풀에 불을 지른데 이어 지정면 등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총 0.3㏊ 가량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살인범이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인해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으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며 "방화 범죄는 일반 공공의 안전과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화재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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