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층간소음 갈등 살인·방화 강력범죄로 이어져…강원지역 연간 300건 이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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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층간소음 연평균 337건 접수

◇사진=연합뉴스.

주거지역에서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춘천 온의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70)씨는 윗집 40대 부부와 층간소음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울림은 물론 부부가 주말마다 새벽까지 지인들과 유흥을 즐기며 소음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윗집 부부는 최근 격한 말을 쏟아내며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했다. A씨는 “아랫집 거주자는 그야말로 피해자다. 층간소음에 항의를 해도 오히려 버럭 소리를 지르며 무단침입이나 스토킹한다며 윽박지른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은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달 4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4층 거주 40대 남성이 윗집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싸움이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도 60대 남성이 윗집 주민과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아파트에 화염방사기로 불을 질러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환경공단의 강원지역 층간소음 접수현황(온라인+현장진단)에 따르면 2020년~2024년 5년간1,685건, 연평균 337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갈등이 주민간 참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소음도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소음을 참기 힘든 수준일 경우 윗집의 위자료 배상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사람의 동작으로 발생하거나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 소음은 층간소음인 반면 일부 기계소음 및 진동, 인테리어 공사소음, 사람 육성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피해가 소음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주관적인 범위인데다 일률적인 법적 제한은 공동체 생활 중심의 아파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건축사회 한 회원은 “데시벨 중심의 소음도 기준치가 객관적인 층간소음 피해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며 “똑같은 소음이라도 층별, 시간대별, 상황별 등으로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어 정확한 규정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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