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화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진웅은 하루 만인 6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뒤, "지난 과오에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 같은 조진웅의 갑작스러운 은퇴로 tvN 드라마 '시그널'의 후속작 '두 번째 시그널'은 유탄을 맞았다.
내년 상반기 방송을 앞둔 이 작품은 10년 만의 후속작으로 기대감을 키웠지만, 편성 여부와 시기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
또, 조진웅이 내레이션(해설)을 맡은 SBS 스페셜 4부작 다큐멘터리 '갱단과의 전쟁'은 해설자를 교체해 재녹음했고, KBS 1TV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는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특히 조진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는 옹호를,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오는 등 정치권에서도 조진웅과 소년범 전력 처벌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