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국 “오만방자한 쿠팡에 '임시중지명령' 필요…Bom Kim, 정신차려라! Kim I am warn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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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 이전 위한 개헌 필요성 강조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3천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미루면 전자상거래법상의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시중지’ 기간 동안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며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원이니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며 "'탈팡'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면서 "미국인 Bom Kim(=한국명 김범석), 정신차려라!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첫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우스꽝스러운 결정 때문에 되지 못했다"며 "지방분권의 첫걸음으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기존 관습 헌법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효화 된다"며 "이어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당은)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20년 전 노 전 대통령의 법을 그대로 받아 재발의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서초구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있다. 윤석열·김건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옆, 요지 중 요지"라며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이전하면) 서울에 빈 공간이 생긴다. 거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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