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화천 북한강 훼손 사체 유기’ 軍 장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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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상고 기각

◇사진=연합뉴스.

속보=3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한 군 장교의 무기징역(본보 2025년 8월28일자 5면 등 보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25일 오후 3시께 당시 근무하던 부대 내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밤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양광준은 경기 과천의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A씨는 같은 부대 내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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