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고속도로 사고 수습하던 경찰관·견인차 기사, 졸음운전 차에 치여 사망…구급대원 등 9명 부상

가해 차량 운전자 교특법 위반으로 입건

◇4일 오전 1시 23분께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잇따른 교통사고로 사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있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등 2명이 숨지고 구급대원 등 9명이 다쳤다. 2026.1.4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4일 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자가 졸음운전 차에 치여 숨졌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 2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55)경감은 순찰차에서 내려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때마침 도착한 견인 차량과 119구급대원들도 사고 수습과 부상자 후송을 도왔다.

그때 뒤쪽에서 달려온 SUV 차량이 1차 사고 현장을 덮치면서 A경감과 30대 견인차 기사가 숨졌다.

또 구급대원 2명과 SUV 운전자 B(38)씨, 그의 가족 4명, 다른 차량 탑승자 등 모두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사고 영상[한국도로공사 폐쇄회로(CC)TV 캡처]

경찰은 당시 순찰차와 견인차, 구급차 등이 도로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B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B씨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 처리 현장에 여러 긴급차량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서 음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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