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시작된다.
삼척시에 따르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033)570-3298)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청부터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CD/ATM기 이용), 위택스·인터넷 지로·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ARS 전화(142211) 납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등이 모두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은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규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