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전날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측근 및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이다.
한편, 전 목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보수 유튜브 매체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한편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7)씨와 이모(49)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위 현장 선두에서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23)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36)씨와 박모(3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난동 발생 전인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10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