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사고 당시 상황이 전해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JTBC ‘사건반장’ 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사고 당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8%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였으나 A씨는 제한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시 A씨 차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대행 사업을 하는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여자 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친 뒤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로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C씨에 따르면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 A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살피기는커녕 고통에 몸부림치는 B씨를 향해 “너 때문에 놀랐잖아, XXX아”라며 폭언을 쏟아냈으며 “나는 시속 80km로 달려서 잘못이 없다”, “가정교육도 안 받은 X”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C씨의 주장이다.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나 사고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차량 뒷좌석에 미취학 아동 2명이 타고 있었다는 점이다.
A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유족 측은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엄벌 탄원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정도와 피의자 동종 범죄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