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혁진 의원, 혐오선동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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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조장·선동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최혁진 의원.

원주 출신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이 21일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혐오선동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 ‘제311조의2(차별조장·선동)’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 선동 행위 그 자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으로 정의했다 집단 전체에 대한 비하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혐오 표현을 정치적 도구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사용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뒀다.

최혁진 의원은 “혐오가 밥벌이 수단이 되고 차별이 놀이가 되는 현실을 끊어내고, 존중과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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