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앞에는 약 100여명의 전 목사 지지자들이 모였다.
오전 7시 59분께 전 목사를 태운 호송 차량이 서부지검으로 들어서자 이들은 손을 흔들며 "목사님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경찰의 질서 유지 속에 별다른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인 14일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
전 목사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18년 제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2020년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됐고, 그해 9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 목사의 구속 직후,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법률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수십 년간 공개된 거주지에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 측은 “이번 구속은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은 것으로,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