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올해부터 전액 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종합민원실과 양구군농협, 읍·면사무소 등 총 7곳에 설치돼 있다. 해당 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제증명은 모두 85종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84종의 민원서류를 종류와 관계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민원서류 발급 때마다 발생하던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면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양구군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에 맞춰 IC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부담도 함께 낮췄다. 재발급 시 발생하던 IC칩 비용 5,000원을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에 한해 전액 면제한다. 다만 재발급 후 6개월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현자 민원서비스과장은 “앞으로도 군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주민 체감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