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외국인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 뜯으려 했다"고 허위 신고한 무고사범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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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했다'고 허위 신고한 무고사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4월 외국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이 밖에 합의로 성관계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상대를 강간죄로 고소한 B씨와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뒤 외도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한 C씨 등이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다수의 성범죄 무고 범행을 밝혀냈다"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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