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 징역 2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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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혐의 1심·2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사진=연합뉴스.

속보=김진하 양양군수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본보 14일자 5면 등 보도)받은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하 군수는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14일 김 군수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벌금 1,000만원과 안마의자 몰수, 추징금 500만원 등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군수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혐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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