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인 급식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군급식기본법(본보 지난 2025년 7월4일자 1면 보도)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대안 반영된 ‘군급식기본법’은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안 의결에 따라 군 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를 두게 됐다. 또 군 급식 위탁공급업자가 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도 명시하게 됐다.
지역사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종철 철원향토사학자는 “아버지인 고 최재승 전 철원군납농가협의회장이 지난 2004년 한기호 의원 소개로 국회에 군 급식법 제정 청원을 제출했었는데 법률이 제정돼 기쁘다”며 “법을 잘 운용해 장병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 육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