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헌법 책무 저버렸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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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함께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통일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청탁과 함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 부적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정치자금법이 지향하는 금권 배제의 민주정치 실현 목적에도 반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금품을 받은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하게 했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통일교 고위층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정보를 윤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15년,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권 의원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된 권 의원의 형량은,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여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같은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7천491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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