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하지만 제헌절 복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7월 1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도 제출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오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3일 연휴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연휴 기간이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 시즌 및 학생들의 여름 방학 기관과 맞물리는 만큼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