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곽상도, 1심 공소기각 후 검찰에 법적 대응 예고…“공권력 남용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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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속보=50억 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기소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기각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결과지만, 뒤늦은 판단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약 25억 원)을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차 기소 후 약 2년 3개월간 총 18차례 공판에 출석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 25명과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어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조기 판단이 어려운 구조”라며 “이번 사건이 형사절차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를 통해 스스로의 불법을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고통을 더욱 키우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며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이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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