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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환급 제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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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철원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환급 제도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철원군은 출산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후관리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전문적인 보건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몸이 불편한 산모와 일반 산모를 위한 산모실 등 총 10개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 요금은 하루 12만8,000원으로, 2주 이용 시 179만2,000원이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총 214명의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철원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등록상 철원군 거주 기간에 따른 이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철원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이용료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2주 이용 기준 본인 부담금은 53만7,600원으로 낮아진다. 하루 이용료는 12만8,000원으로 3만8,4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철원군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처음 50% 감면을 적용받은 산모라도 이후 철원군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70% 감면 기준과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 군민 누구나 최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영미 철원군 보건정책과장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거주 기간별 감면과 환급제도를 통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예약은 임신 20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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