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도지사 선거는 되지만 교육감 선거는 안되는 것. ‘기탁금 반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등록시 기탁금 1천만원
도지사 선거 경우 공천 탈락하면 반환 가능해
정당 공천 법적 금지된 교육감 선거는 불가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2월3일)을 앞두고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자와 각 정당에 전달할 선거 사무 안내 및 선거법 안내 책자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3일 실시된다. 연합뉴스

6·3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예비후보 기탁금 반환 규정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지사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해도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후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신청했으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탈락에 대해 예비후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강원도교육감 선거는 다르다. 정당 공천이 법적으로 금지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추천'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에 해당되지 않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입지자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해 인지도를 높여 나가야 하지만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고심에 빠지고 있다. 예비후보등록을 위한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A 입지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가 되지 못한 경우와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선거에서 단일화 결과에 따라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보호하고 다른 한쪽은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B 입지자도 “후보단일화 결과에 따라 본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역시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기탁금 반환을 명시해야 한다”며 “법의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