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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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근로자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초등학교 휴원 및 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께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을 완화하는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돼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규모를 확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고환율의 영향으로 상승한 수입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 이후 3.5%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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