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사이버 공격과 정보통신시스템 장애에 따른 디지털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김기하(국민의힘·동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기술적 오류, 시스템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도의 명확한 대응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적으로 재난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재난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명시 △재난 알림 및 상황 안내 체계 구축 △디지털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제공 △정보통신시스템 안전점검과 대응훈련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기하 의원은 "강원도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