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선군 주민 '15만원 받는다' 이달 말 첫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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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통보
주 3일 이상 지역 거주해야 실거주자 인정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강원도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정선군에서 가장 먼저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은 11일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정선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들 지역 주민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해당 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역병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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