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허영 의원 “尹정부서 90억불 손댄 ‘국부펀드 운용수익’ 지급 절차 투명하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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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절차 투명성·책임성 강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발의
허영 의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으로 참여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0일 국부펀드 위탁기관의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용수익 회수가 정부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운용수익 지급과 위탁자산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 내역은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전 통제와 책임성을 높였다. 또 위탁자산별 운용수익 지급·조기회수 내역을 대외 공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

허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90억달러(12조 7,000억원)를 회수했다. 위탁기관이 운용수익을 회수한 것은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

허 의원은 첫 회수가 이뤄진 2022년 10월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가 겹치며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된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국부펀드가 단기 시장안정 조치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자산인 만큼 이를 정책기금처럼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허점을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허영 의원은 “국부펀드는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재량을 줄이고 책임 있는 통제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 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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