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0일 국부펀드 위탁기관의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용수익 회수가 정부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운용수익 지급과 위탁자산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 내역은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전 통제와 책임성을 높였다. 또 위탁자산별 운용수익 지급·조기회수 내역을 대외 공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
허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90억달러(12조 7,000억원)를 회수했다. 위탁기관이 운용수익을 회수한 것은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
허 의원은 첫 회수가 이뤄진 2022년 10월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가 겹치며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된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국부펀드가 단기 시장안정 조치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자산인 만큼 이를 정책기금처럼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허점을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허영 의원은 “국부펀드는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재량을 줄이고 책임 있는 통제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 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