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이 하면서 어디 출신인가 물어 올 때 마다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면 늘 듣던 말, “촌놈이네”였다.
촌놈이라는 말을 들어도 내 고향이 강원도라는 게 싫지 않은 이유는 내 부모가 계시고, 내가 태어난 동네가 있고, 내가 다니던 학교 운동장이며 같이 놀던 동무들이 늘 그리웠기 때문이리라.
강원도 출향인들이 모일 수 있는 강원도민회가 회장 부재로 오랫동안 난파선이 되어 고향을 그리며 모여들던 구심점 역할 을 못 한지 오래다. 그동안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 오시던 강원도민회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고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 강원도민회 회장의 부재 이유는 강원도민회 회장을 재임까지 하던 김천수 회장이 회장 임기가 끝나자 새로운 강원도민회중앙회를 만들고 회장에 취임 하면서 시작되었다. 강원도민회는 정관에 회원자격이 출향 강원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새로 만든 강원도민회중앙회는 정관에 회원자격이 전국 강원도 출향인 모임 회장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김천수 회장이 역사를 지녀온 강원도민회를 방치하고 새로운 강원도민회중앙회를 만든 데 대한 반감으로 소위 강원도민회 정상화추진위라는 모임이 생겨났고 이들이 법원에 강원도민회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내게 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기각되고 2심 고등법원에서 인용이 되어 김천수 회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법원에서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에 불복한 김천수 전임 회장이 항고를 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는 답답한 시간 속에 그간 수차례 직무대행자에게 재경18개 시·군민회에서 임시총회를 법원에서 허가 해줄 것을 법정대리인에게 법원에 요청하도록 독촉 하였으나 번번이 돌아오는 대답은 판사가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전부였다. 이 기나긴 소송 전이 없었다면 임시 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으니 오래 전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 할 수 있었을 것이다.(법원의 판결로 회장직무정지가 된 경우는 직무 대행자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아야 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그렇다면 빠른 해결책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소송을 건 당사자인 정상화추진위가 소 취하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소송 쌍방이 합의를 하여 소 취하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본인의 짧은 소견을 덧붙이자면 이 소송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강원도민회 회장은 김천수 전임 회장이 임기 만료가 된지 오래인데 회장이 아닌 김천수 전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시키는 법원 판단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강원도민회를 부활하여 출향 강원인 들이 반갑게 모일 수 있는 도민회가 되고 도민회를 이끌 새로운 덕망 있는 회장을 선출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나?
묻고 싶다. 소송 당사자들은 진정 강원도민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리는 것이 출향도민을 위하는 길이다. 촌놈들이 다시 모이는 강원도민회를 위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