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위협한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출소해 또다시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B씨 집을 찾아 철제 난간을 두드리며 욕설과 함께 소리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이웃관계에 있던 B씨의 신고로 2023년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에 A씨는 출소 후 보복 협박죄를 저질렀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해왔고,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며, 피해자를 향한 범죄추진력이 약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