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춘천의 집에서 친형 B(7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에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온 B씨는 같은날 새벽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뒤 현장에 출동해 집 주변에 있던 A씨를 10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A씨는 어머니 집에서 B씨와 그의 아내,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어머니 사망 후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말다툼하며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