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원주서 동창 가족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검찰 송치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 청원 동의 6만여명 넘어

◇원주소방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 청원.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속보=원주에서 동창의 아파트를 침입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본보 지난 6일자 5면 등 보도)가 검찰에 넘겨졌다.

원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12분께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 큰딸 C양, 작은딸 D양 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에 들어간 뒤 가족이 문을 열 때 집 안으로 침입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다친 모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고,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있던 A군을 체포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제기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18일 오후 2시 기준 동의자 수 6만1,730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 글을 올린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은 “현재 현행법상 만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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