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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살해 혐의 피의자 잇단 중형…살인범 선고형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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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발간

◇사진=연합뉴스.

살인범에 대한 1심과 2심 평균 선고형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 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1998년 11년6개월에서 2023년 17년6개월로 증가했다. 항소심의 경우 1998년 9년4개월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7년10개월로 나왔다.

실제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형량은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기간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A(78)씨는 살인,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터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올해 1월 3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한 군 장교 출신 양광준의 무기징역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줄면서 이를 대체하는 무기징역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 선고 건수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동시에 살인범죄 전반의 평균 형량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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