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e(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대회의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지만 오는 12월31일 일몰 예정이다. 국가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스포츠대회를 유치·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문화·콘텐츠 산업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하 의원은 “게임산업은 미래 세대를 이끌 핵심 콘텐츠 산업이자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개선해 비수도권에서도 안정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