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인기업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기업 마이데이터는 법인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등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로 연계되는 행정 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모두 8종이다.
소진공은 앞서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