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장동혁 "尹 무기징역 선고,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무죄 추정 원칙 예외 없이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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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절연 주장 반복하는 던 분열의 씨앗 뿌리는 일”
정청래 "지 판사, 세상 물정·국민 정서도 모르는 판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0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는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놨다"며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판결에서 재핀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며 "헌법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판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0 사진=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봉쇄,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란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을 적시했다.

또 재판부가 거론한 양형 사유 중 나이 등과 관련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범에겐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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