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항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전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전하며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 대해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