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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부동산 안심거래 안내문자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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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철원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안심거래 안내 문자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리가 완료된 거래 당사자에게 문자로 거래 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행위 예방, 거래 당사자의 등기신청 등 사후 절차 이행 등을 돕는다.

안내 문자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피해발생 시 신고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철원군은 이번 안내 문자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를 사전에 인지하고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신민호 철원군 회계지적과장은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신청기한 등 필수정보를 안내해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안내 문구와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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